“비리수법 갈수록 교묘,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사무장-의사 밀착 적발 쉽지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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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신고 의사 책임 감면 필요”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인 사무장과 대리 원장인 의사의 은밀한 이면 계약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겉으론 일반 병원과 별 차이가 없어 솎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빅데이터를 동원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를 감추는 사무장들의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내부 관계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내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2005년 7월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환수하기로 결정된 부당 청구 진료비의 10∼20%, 최대 1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준다. 제도 도입 후 올해 1월까지 111명의 신고로 총 1612억 원의 부당 청구액을 적발했다. 주로 사무장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용한 영업사원이나 부당 청구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말단 의료진이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장병원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의사 면허를 빌려준 대리 원장이다. 불법 진료 행위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 사무장을 꼼짝 못 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리 원장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행법상 사무장과 공범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뿐 아니라 부당 청구액까지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있지만 이는 의사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무장병원 비리를 자진 신고한 의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사무장병원을 자진 신고한 의사의 책임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사무장병원#공익신고#의사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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