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공매 일시 중단… 법원, 본안 판결때까지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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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 2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27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을 잠시 멈추라는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연희동 자택은 5차례 유찰 끝에 이달 21일 감정가(102억여 원)의 절반에 낙찰됐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낙찰자는 당분간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전두환 자택#공매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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