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변사 사건 발생시 유족에게 더 상세히 사건을 설명하고 부검 필요 사건은 법의학 전문가·검시 조사관 등 전문인력이 검시하는 등 변사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시행하기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유족에게 부검시 Δ사전 통지 Δ필요성 설명 Δ진행경과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권고한 것을 반영해 기존 지침 전반을 재점검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앞으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해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한다.
아울러 ‘중점 관리 사건’ ‘부검 고려 사건’ 등 부검이 필요한 사건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두 유형에 대해서는 법의학 전문가·검시 조사관 등 ‘검시 전문 인력’이 검시하도록 규정해 변사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사건’에는 Δ타살의심 Δ신원미상 Δ집단·아동학대의심 등 사회이목 집중 예상 Δ고도로 부패되어 손상·사인이 불명확한 변사 사건 등이 포함되며 ‘중점 관리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부검 영장을 신청한다.
‘부검 고려 사건’에는 Δ영아·아동 돌연사 Δ구금, 조사 등 법 집행 과정 Δ중독 의심 Δ익사·추락 Δ탄화·백골화 Δ유가족이 의혹 제기 Δ범죄 의심 교통 사망사고 Δ과도한 보험 가입 등 사건이 해당되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부검 영장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위원으로 법의학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 과장 1명을 위원장으로하고, 수사 부서 계장 2~3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며 1~2명의 외부위원을 더해 구성한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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