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대낮에 상가·가정집서 금품 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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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8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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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심야에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2월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대구 등지의 상가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620만원 상당을 훔치고, 훔친 통장으로 5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경찰서는 대낮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B씨(51)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35분쯤 수성구 중동의 주택에 침입해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B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들어가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나온 B씨가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했다”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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