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날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들은 관련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학의' 이름을 입력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현재 조회한 이유, 배경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하는 직위다.
김 전 차관이 미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한 건 사실이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출국을 제지 당한 후 김 전 차관은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라고 인터뷰를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 측은 23일 "4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해외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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