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마약 검사 음성…“‘몰카’ 유포는 11건” 3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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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8일 13시 53분


정준영.사진=뉴시스
정준영.사진=뉴시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30)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브리핑에서 “내일(29일) 정준영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에 대한 구속 수사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더 적발했다. 당초 8건이던 영상은 11건이 됐다”며 “정준영을 검찰로 송치할 때 추가로 확인된 불법 촬영물 3건을 함께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정준영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 8건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3건을 더 적발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 외에도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해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없었던 그룹 씨앤블루 이종현(29)에게는 따로 영상을 유포했다.

또 2016년 수사 당시 증거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위조 사문서를 제출해 수사망을 피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성매매 알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승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그가 유포한 음란물은 ‘승리 카톡방’ 외 다른 카톡방에 전송된 것으로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촬영자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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