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많은 3大 제조업, 초과근로 줄고 고용은 늘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8일 14시 19분


고용노동부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 52.4→39.0시간↓
고용부 "고용증가·초과근로 감소…정책효과 판단"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야근이 많은 식료품 등 5개 제조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가운데 3개 제조업은 고용까지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황 부진에 따른 초과근로 감소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전산업 초과근로시간이 11.1시간으로 전년 동기(11.4시간) 대비 0.3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초과근로시간이 19.1시간으로 전년 동기(20.2시간) 대비 1.1시간 감소했다.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초과근로가 많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 내 24개 업종(중분류) 가운데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음료·고무제품 및 플라스틱·비금속 광물제품·금속가공제품 등 상위 5개(2018년 1월 기준) 산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했다.

24개 업종 중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식료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39.0시간으로 전년 동기(52.4시간)에 비해 13.4시간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전년 동기(40.5시간)에 비해 13.7시간 감소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도 23.9시간으로 전년 동기(36.0시간) 대비 12.1시간 줄었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각각 25.0시간, 27.3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시간, 3.2시간 감소했다.

특히 이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고용도 함께 늘었다.

지난 1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1322명 증가했고, 음료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각각 121명, 387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황효정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 7월 시점부터 초과근로가 많았던 5개 산업의 초과 근로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게 업황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용 상황을 봐도 5개 업종 중 3개 업종은 늘어나고 2개 업종도 유지 수준이거나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업황 부진에 따른 감소가 아닌 정책 효과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8.7%(11만5000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418만5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33만2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3만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3%(9만1000원) 증가했다.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1.9%(35만4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726만3000원으로 전년동기(726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719만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68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5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1시간으로 전년동기(174.9시간) 대비 1.8시간(-1.0%) 감소했다.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9시간으로 전년 대비 1.8시간(-1.0%)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73.9시간으로 전년 대비 1.7시간(-1.0%) 감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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