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분 제주산…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
제주도 “조사 결과 사실무근 ‘부당’…공식 대응할 것”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2.7/뉴스1
경기도와 제주도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쓰레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평택항 내 제주도산 쓰레기를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쓰레기 4000여 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압축쓰레기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제주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대집행 방침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쓰레기가 평택항에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이미 지난 26일 제주도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보도자료에서 “평택항 내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법 개정 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제주시 회천동 제주회천매립장에 압축포장된 폐기물이 쌓여 있다. 2019.3.14/뉴스1 이에 제주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했던 압축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평택항과 군산항, 광양항에서 진행된 제주시·한강유역환경청·세관 합동조사 결과 평택항 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압축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의 경우 선박을 통해 반출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분쇄·포장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마대에 담겨 있는 타 지역 쓰레기와는 명확히 식별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자체 조사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1782톤은 필리핀 민다나오,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 나머지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홍 도 자원순환팀장은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 계획은 부당한 것으로 제주시·한강유역환경청·세관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대응할 계획”이라며 “군산항, 광양항 등에 보관 중인 제주도산 쓰레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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