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군(14) 등 4명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도를 넘어선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다”며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에게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며 일일히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를 넘어서는 폭행과 심지어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로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포자기한 심정을 느끼기 충분했을 것”이라며 “폭행을 피해 난간 아래로 떨어지려 시도하다 다시 붙들려와 맞고, 맞는 것이 힘들어 기절하는 척을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어린 나이의 피고인들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고인들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상해치사의 경우, 어린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학생 2명 측 변호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는 SNS상에 죽고싶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자살은 폭행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패딩 점퍼를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된 B군(14) 측 변호인은 “평택에서 이사와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112에 신고해 범행을 적극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여중생 C양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초등학생 시절 폭행 피해가 발단이 돼서 이 범행에 나아갔고, 아직 어린 나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서 A군 등 2명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패딩 점퍼를 가로챈 혐의(사기)가 추가돼 기소된 B군은 사기 혐의 외에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여중생 C양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A군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78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D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B군이 숨진 D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이 D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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