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가격 흥정 중 농장주 살해·시신 유기 40대…통장 돈도 빼가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8일 15시 35분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고물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50대 농장주를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1시쯤 전남 곡성에 있는 한 폐교에서 B씨(59)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쯤 B씨의 농장에서 고물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찌르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12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통장에서 돈을 추가로 빼려고 했지만 지급정지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곡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가족과 통화한 이후 연락이 끊겼고, B씨의 가족은 다음날 오전 8시40분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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