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에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도가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