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8일 16시 12분


검찰의 ‘친형 녹음파일’ 미제출에 불만 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친형(고 이재선씨)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직권남용’ 혐의 제1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검찰이 형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검찰이 확보한 재선씨 녹음파일 중 이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검찰이 고의로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 25일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핵심 쟁점의 결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촛불정부의 검찰이 취할 태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며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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