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교수 딸 ‘부정입학’ 의혹에 서울대 “확인 땐 입학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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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8일 17시 28분


해당 교수와 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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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교육부 조사와 관련해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28일 “교육부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모집 요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확인 이후 조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모집요강에 따르면 입학취소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모집 요강에는 입학지원서·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성균관대 교수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균관대 A교수는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딸 B씨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가 학부생일 때에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했다. B씨는 이를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최종 합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 A교수를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도 의뢰하고 B학생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들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A교수와 B학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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