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최대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이 월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가입자 251만 명의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인상된다. 변경된 상한액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한다. 월 47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6월까지는 월 상한액 468만 원을 적용해 42만12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470만 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42만3000원을 내야 한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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