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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정부 불법사찰’ 증거 은폐 의혹, 관리 소홀 결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8 19:27
2019년 3월 28일 19시 27분
입력
2019-03-28 19:25
2019년 3월 28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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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8개 중 7개 분실…증거 은닉 의혹
검찰 "포렌식 거쳐 증거 남아있다" 결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증거물이 은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복제본이 남아있으며, 원본은 관리 중 분실됐다”고 결론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USB 분실 의혹을 조사한 결과 USB 8개 중 7개가 관리 소홀로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월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김경동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 8개 중 7개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6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올린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윗선 개입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검찰이 1차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 및 통화기록 등을 매우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2차 수사 과정에서도 USB 등 증거가 수사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재가 불분명한 USB에 대해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포렌식팀은 USB 복제 방법인 ‘이미징’ 절차를 거쳐 대검 증거물 관리 보존 서버에 저장했다. 해당 파일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증거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보안 USB 1개는 김 전 주무관에게 반환됐으며, 일반 USB 7개는 검찰 관리 중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USB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훼손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증거물 분실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증거물 인수인계부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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