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믿고 지켜봐달라. 무너지지 않게”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게재했다.
앞서 김영희는 지난해 12월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김영희의 부친이 66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시 김영희는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남은 빚을 변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OSEN에 보도에 따르면, 김영희의 빚투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영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A 씨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양측은 상환 금액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김영희 측은 부친이 지난 2005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금까지 법원에 공탁해 갚은 725만 원과 모친이 보낸 10만 원을 제외한 원금 5875만 원을 갚겠다는 입장이다.
A 씨 측 변호사는 “1996년에 빌린 돈을 원금만 갚겠다고 하는 것이다. 1996년의 6600만 원과 2019년의 6600만 원은 상식적으로 금액이 다르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며 김영희 측이 변제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영희 측은 “양측 변호사가 이를 두고 현재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영희는 사실 이 빚을 몰랐고, 책임도 없다. 아버지와 안 본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변제를 이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이행을 하려고 해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 뿐”이라며 “김영희도 방송을 하던 활동을 하던 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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