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만든 건배사 ‘KKSS’가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를 보여준다.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4회 공판에서 A 부장판사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2016년 3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제도에 반감을 표하자, 임 전 차장은 A 부장판사에게 박 소장을 비판하는 기사 초안을 쓴 뒤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A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처음 지시를 받았을 땐 ‘대필은 심한 것 아니냐. 못 쓰겠다’며 지시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료적인 분위기라 임 전 차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KKSS’ 건배사를 예로 든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를 향해 “검찰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KKSS 얘기를 한다. 기사 대필이 아니라 보도자료였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