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서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책은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헌법과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자사고 폐지를 의도한 자사고 평가’는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전국 사립학교 901개 법인(초중고교 1647개)의 이사장이 회원인 단체다.
협의회는 또 성명서에서 올해 시행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평가 목적에 대한 위배이자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원칙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설립과 폐지에 대해서는 자사고 경영자, 학생, 학부모,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청이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평가기간 5년 전에 변경사항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사회적 배려자 충원율 등 자사고에 불리한 항목의 배점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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