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다스 실소유’ 증언 나올까…출석은 미지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9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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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권승호 대한 증인 신문 예정돼
자수서에 이명박 다스 관여 있다 밝혀
소재탐지 안돼 증인 소환장은 미송달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전직 다스 대표와 전무가 증인으로 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다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지난 15차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소재탐지가 안 됐다며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증인 소환장을) 송달 받지 않고 출석했으니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이 전 대통령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대부분의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이나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이 ‘김성우, 권승호가 정기 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이상은 회장이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전에 “검찰은 금융거래 조회 같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김성우와 권승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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