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스카이큐브.(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와 ‘스카이큐브’(소형경전철·PRT) 운영업체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 요인이 된 1367억원의 배상요구액 산정 내역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순천시와 협약을 맺고 610억원을 투자해 2014년 5월 상업운행에 들어갔다.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학관역 4.62㎞구간 레일 위에서 40여대를 운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1월8일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달 15일에는 협약해지에 따른 1367억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며 순천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에코트랜스는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금액은 ‘협약 해지 지급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1년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부분으로, 순천시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의 경우 순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금 보장 차원에서 산정한 해지 지급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협약규정에 따라 스카이큐브 운영업체는 크게 3개 분야의 해지 지급금 1367억원을 산정했다.
먼저 협약 해지시점의 PRT 시설물(차량과 정류장, 운영 시설 등)에 대한 현재 장부상 가치액을 591억으로 계산했다.
또 향후 25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보장수익금액으로 709억원을 예상했고, 순천시가 5년간 지급하지 않은 투자위험분담금도 67억으로 산정했다.
1367억의 해지 지급금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업체 측은 2011년 사업개시 후 적자 지속으로 인해 순천시에 수차례 협약 이행과 조기 기부채납을 제안했으나 순천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체 측의 산정 방식에 대해 순천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200억원의 적자를 내서 사업을 철수한다는 기업이 수백억원의 미래 수익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업체 측이 주장하는 현재의 장부상 가치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자보전금도 포스코에서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서까지 만들고, 시민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요청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로지 협약서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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