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소방공무원의 강등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전남소방본부장 집무실 책상 위에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오는 등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을 거쳐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전남도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가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과 함께 징계부과금 5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전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이 다소 무거워 감경할 필요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를 기각했다.
A씨는 실질적인 승진 절차에 침해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인사 관련 청탁의 명목으로 인사권자에게 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했다”며 “뇌물 범행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소방공무원징계규칙 등을 볼 때 500만원의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면하거나 더 중한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A씨가 성실하게 근무했고, 그동안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강등 처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볼 때 전남도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 최대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의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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