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친형 녹음파일’ 열람 전체 허용…李측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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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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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는 일부만’…이 지사 측 “의미있는 것만 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재선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열람을 재판부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이 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28일) 있었던 이 지사의 직권남용 제14차 공판에서 재선씨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 녹음파일 전부에 대한 전체 열람 허용이 결정됐고 이후 정식 결정문이 통보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14차 공판까지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재판부는 확보한 녹음파일은 전부 열람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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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열람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등사(원본에서 베껴 옮김)는 전부 허용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변호인 측은 “열람 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등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앞서 지난 25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재선씨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 중 이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지사의 직권남용 제15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5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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