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휘부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제천참사 유족 항고 고심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9일 12시 23분


제천 화재 참사 발생 1주기인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생활체육공원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제천 화재 참사 발생 1주기인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생활체육공원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법원의 소방지휘부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두고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건덕 제천참사 유가족 대표는 29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유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친 상태여서 항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제천참사 평가소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며 “항고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제천 참사 유족들이 이모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소방지휘부의 조치가 돌아보면 최선의 조치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록 등으로 볼 때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구인은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3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항고를 포기할 경우 2017년 12월 참사 발생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당시 소방 지휘부의 형사책임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앞서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소방청합동조사단 발표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 전 서장 등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합조단은 현장지휘관이 비상구 위치와 건물 내 생존자 파악 등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 획득이 미흡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소방지휘관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유족들은 대전고검에 재심을 요구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유족들은 항고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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