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평을 그려 논란을 빚었던 만화가 윤서인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윤서인 씨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조정 결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만평을 게재했던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은 31일까지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윤 씨도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야 한다.
앞으로 윤 씨는 웹툰이나 영상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언급할 수 없다. 또 윤 씨는 31일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는 대사가 담긴 웹툰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 만에 삭제했다"며 "제 만화에 '조두숭'을 언급한 점, 제 잘못이 맞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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