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증거인멸 지시, 구속 사유될까? 판사출신 “현재로선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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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9일 16시 05분


사진=사건상황실
사진=사건상황실
가수 최종훈(29)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29·이승현)가 현재로선 구속까지 되진 않을 것이라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29일 채널A ‘사건상황실’과 인터뷰에서 ‘승리가 최종훈에게 ‘휴대전화를 버려라’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한다. 구속사유에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증거인멸과 함께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이 병렬적인 요건으로 필요하다”며 승리의 구속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도 변호사는 “구속 사유에 보면 숨은 요건이라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이 있다”며 “현재 드러난 것을 보면 승리 씨는 (현재 불법 사진) 촬영을 부인하고 있다. 유포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것만으론 아직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섣불리 (구속을)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MBC ‘뉴스데스크’는 승리가 문제의 단체 대화방 멤버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지시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달 11일 불법촬영물이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종훈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후 승리 등은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승리 등의 최근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뉴스데스크’는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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