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 한유총이사장 구속영장… 檢, 유치원 교비 전용 등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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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56·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학부모 부담금 등 유치원 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유치원은 개인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비는 경영자 소유가 돼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도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유치원 경영자가 유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 개인 돈으로 납부해야 할 한유총 연합회비 547만 원을 자신의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 있던 759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해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이덕선 전 한유총이사장#구속영장#사립학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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