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영상조작 의혹’ 조사 청신호…“제보 들어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3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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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보자 망설일수도…건수·내용은 아직"
"사안 중대성·긴급성 고려, 긴급제보가 절실"
"보상금 지급·사면 건의로 제보자 보호할 것"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영상 저장 녹화장치)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직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하룻만에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

특조위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제보가 좀 들어왔다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보 건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다른 제보자가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의 CCTV DVR이 처음 인양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특조위 설명을 종합하면 수중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자료가 확인됐다. 영상에 포착된 해군이 수거한 DVR은 해경이 마대자루에 보관 후 검찰에 넘긴 DVR과 손잡이 고무패킹 유무, DVR 전면부 잠금상태 및 잠금부위 훼손 여부 등에서 상이하다는 것도 발견됐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해경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DVR은 누군가 저장된 영상을 한 차례 확인한 후 편집 또는 조작을 거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사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을 규명할 수 없게 한 CCTV 영상의 남은 ‘3분 공백’을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에 특조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수의 국가기관이 (DVR 수거)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조사내용과 관련한 긴급 제보가 절실하다”며 “오늘 (조사 내용을) 긴급공개한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중간 조사 결과를 접한 유가족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간담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가족회는 정부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면서 “관련자들 또는 제보자들이 어떤 불안감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진실을 증언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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