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칠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같은 원료 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 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전직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의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 않고 이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안 전 대표 등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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