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8살 친손녀 ‘상습 성폭력’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31 14:22
2019년 3월 31일 14시 22분
입력
2019-03-31 14:16
2019년 3월 31일 14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친손녀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7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할머니 정모 씨(65)에겐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아들의 이혼으로 2012년 10월부터 손녀 A 양(당시 8세)을 양육하게 된 김 씨는 그해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A 양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은 할머니 정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 씨는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배우자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범행은 A 양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은 A 양의 친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에 대해선 "피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대롱대롱 매달아 공개 망신…中 근로자 처벌에 발칵(영상)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