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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포 단속…적발시 수사의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1 10:33
2019년 4월 1일 10시 33분
입력
2019-04-01 10:31
2019년 4월 1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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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불법동영상 유포 이후 사회요구 반영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성 발언있으면 경고
실제 불법동영상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1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었다. 최근 정준영씨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 조사가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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