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과거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 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조 씨 판결문에는 황 씨의 이름이 8차례 등장한다. 황 씨는 조 씨와 함께 필로폰 매도·매수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이후 조 씨는 황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조 씨가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조 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황 씨는 이 사건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한 황 씨는 수사기관에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황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조 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황 씨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또 황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걸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 씨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동아닷컴의 황하나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그와 가족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도 담당자 부재 등을 이유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한편 1988년생인 황 씨는 국내 3대 우유업체 가운데 하나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 특히 황 씨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쇼핑한 물건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 '럭셔리 블로거'로 불린다. 또 그는 화려한 인맥으로도 유명하다. 황 씨는 가수 박유천과 공개 열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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