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일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쏴 주차된 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쯤 광산구 장수동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쏴 B씨(47)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뒤늦게 자신의 차가 파손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수렵면허를 지닌 A씨는 이날 한 지구대에서 공기총을 출고했으며,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발견한 까치를 잡기 위해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배상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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