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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6시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고, 4월22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C씨(여)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2017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3차례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범행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범행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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