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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연금 미청구액 1093억원…“잠든 연금 찾아가세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1 14:39
2019년 4월 1일 14시 39분
입력
2019-04-01 14:37
2019년 4월 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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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 전혀 알지 못해 발생"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통해 자신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다. 적립금액은 1093억원이다. 최근 3년간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주로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수급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정부가 안내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 접속한 후 내 연금조회, 연금계약정보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조회자의 개인별 연금 계약정보를 제공 중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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