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대부분 비닐봉투 판매 안해”…62곳중 1곳 위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4시 38분


자원순환연대, 비닐봉투 판매금지 현장조사 결과 발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첫 날 서울 시내 슈퍼마켓 대부분이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울 시내 매장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 62곳으로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1곳을 제외한 61곳(98.4%)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부터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추정치)은 2015년 기준 약 211억 장이다.

이중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소 11만1427곳에서 전체의 약 25%(52억7500만 장), 대형 점포에서는 약 8%(16억9000만 장)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종합소매업소 가운데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슈퍼마켓 수는 1만1446곳(10.2%)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처로 22억2800만 장 가량 비닐 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원순환연대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슈퍼마켓들이 제도 이행 준비를 잘해온 결과로 판단된다”며 “다만 비닐봉투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여전해 적응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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