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엄마가 사고 뒤처리…아빠는 경찰청장과 베프” 카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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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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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씨 인스타그램
황하나 씨 인스타그램
마약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경찰 고위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했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나왔다.

2일 일요시사는 황 씨와 지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15년 12월 황 씨는 지인에게 "사고 치니까 (어머니가 화나서)... 그러면서 뒤에서 뒤처리는 다 해준다. (사고치고 다니니까 어머니는) 내가 미운 거지 뭐...나한테 사기치는 애들이 많잖아"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은 황 씨의 마약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될 때다.

또 황 씨는 2015년 8~9월 블로거와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였다. 황 씨의 지인은 "소송 당시 황 씨가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며 SNS에 서장실 사진까지 올렸다가 내린 적 있다"라고 했다.

황 씨의 또 다른 지인은 "자신을 비난한 블로거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황 씨는 '우리 외삼촌과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프렌드)다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매체는 황 씨가 2015년 9월 필로폰 투약, 2009년 12월 대마를 흡입 혐의를 받았으나 단 한차례도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 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이후 조 씨는 황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조 씨가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조 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황 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 씨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하지만 황 씨는 마약과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한 황 씨는 수사기관에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한편 남양유업은 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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