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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한잔 더 하려고…”, 한밤 중 주점 女주인 집 침입한 영주시의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02 14:41
2019년 4월 2일 14시 41분
입력
2019-04-02 14:25
2019년 4월 2일 14시 2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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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한밤 중 주점 여주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영주시의회 A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30분경 단골집이던 영주시의 한 주점을 찾았다. 하지만 주점 문이 닫혀 있자, 그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던 주점 여주인의 집으로 향했다.
당시 여주인의 집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A 의원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려다가 여주인의 남편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A 의원을 불구속입건하고, 지난달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단골집에 함께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술을 더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주인집을 찾았다”며 “주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 관계자도 이날 동아닷컴에 “A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또 A 의원 일행도 A 의원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골집인 만큼 A 의원과 주인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건물 2층에 살고 있다는 걸 A 의원이 알고 있던 것”라며 “A 의원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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