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 감사를 지시(직권남용)하고, 후임자 공모 당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와 질문지를 미리 주는 특혜성 채용에 개입(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게 특혜 채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소환 조사는 신 비서관 등 윗선 조사를 앞둔 다지기 수사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신 비서관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낙하산 인사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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