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60대 주유소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4시 20분께 울산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주유에 앞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주요소 직원 B씨(62)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주유소가 여기밖에 없냐”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려 했으나 B씨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A씨의 헬멧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걸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B씨의 어깨를 밀치는 등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11일 후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