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못 이겨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 위에서 약 5시간동안 난동을 부린 25톤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청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10일 오후11시36분쯤 거가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이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 순찰차를 들이 받기도 했다.
A씨의 난동은 5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로인해 거가대교 부산~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화물노동자가 화물차를 구입하지만 운송사업자인 법인 소속의 번호판을 달고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제 제도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25톤 트레일러를 1억45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금 3000만원과 할부금을 갚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1500만원을 주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한 뒤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해왔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입회사가 4차례나 변경되고 2017년 9월에는 일방적으로 수탁계약 만료 통보를 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때부터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트레일러 할부금과 지입료, 유류비 등 매달 1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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