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해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판매자에 불과해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애경의 논리가 다시 한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단 받게 됐다.
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김모 전 대표, 진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경에게도 과학적, 객관적인 성분 안전 증거를 (SK케미칼 측에) 요구할 확인 의무가 있다”며 재청구는 관련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매자에 불과하다’는 애경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옥시 사건 때도 (기업) 당사자들이 다 했던 주장”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판매업체에 대한 (유죄)판단이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임직원들도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판단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적격성 문제가 있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가 영장판사가 정해진 직후인 지난달 28일 선임한 A변호사는 송 부장판사의 고교 2년 선배이자 지난 2월 법복을 벗은 전관이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기각한 판사 이외의 판사가 맡게 되어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