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 구매해 투약한 혐의… SK창업주 손자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일 03시 00분


인천지방경찰청은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최모 씨(31)에 대해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작고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현재 SK 계열사인 SK D&D에 근무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서울 강남 등지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소변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 씨가 구매한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한 카트리지 형태로 전자담배처럼 흡입하면 대마 특유의 냄새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모 씨 등에게서 액상 대마를 구입하고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다. 최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주로 집에서 피웠다”고 진술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변종 마약#sk창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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