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최저임금개편안…3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가능성 ‘솔솔’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5시 54분


오늘 국회 고용노동소위·전체회의서 여야 논의 재개
'사회적 논의 없었던 정부안' 처리 가능성 낮게 점쳐
국회 일부 관계자들 "정부 무리한 추진" 비판하기도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3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엔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오는 5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게 있었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쉽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년도(2019년)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놓고 후년도(2020년)에 적용하는 게 정상적인 트랙”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트랙은 국회 프로세스로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환노위 소속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작년에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태스크포스)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한번도 논의 된 적이 없었다”며 “사회적 논의 전혀 없이 정부가 국회로 가져와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면 폐기되지 않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신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하며 최저임금위 구성까지는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일정이 연기될 경우 심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신 의원 발의안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을 10월 5일까지로 2개월 연장(현행 8월 5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심의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맞춰서 결정해야 할 예산항목이 50~100개에 달하는데 최저임금 결정이 9월 2일 이후(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 이뤄지면 정부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최근 기획재정부가 8월 말까지 최저임금 확정고시 시기를 당겨야 한다고 고용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 안됐을 때 원포인트로 최저임금법만 통과시킨다면 시기상 불가능하지 않지만 4월 중순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고용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 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는 상황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의견을 내긴 하겠지만 올해 너무 늦었기 때문에 2021년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할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할지 국회 소위에서 법안을 다루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고시해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정부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국회에 던져놓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심의가 늦어지고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을 못해 생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몰고 온 파장은 또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임승순 고용부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결정체계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행 체계 대로 심의하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설익은 데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누군가 성과를 내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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