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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 창업주 손자에 마약 제공 30대 자진출석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3 10:17
2019년 4월 3일 10시 17분
입력
2019-04-03 10:15
2019년 4월 3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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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최모씨 오후2시 인천지법서 영장심사 받아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30대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판매책 이모(30)씨가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21분께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로 자진 출석했고 최씨에게 3차례에 걸쳐 대마를 공급하고 함께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대마 간이시약 양성결과 확인 후 긴급체포 했으나 마약 전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3일 오전 중 석방한 뒤 수사할 예정이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겸허히 반성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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