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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만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 태국조직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3 11:08
2019년 4월 3일 11시 08분
입력
2019-04-03 10:46
2019년 4월 3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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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만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태국인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총책 A(36)씨와 B(30)씨, C(2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C씨의 아내(28)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라오스에서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 675g(시가 22억원 상당)을 태국산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정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B씨에게 “라오스에서 물건이 오는데 받아서 나한테 주면 전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마트에 배달된 물건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했고, C씨의 아내 등은 남편의 부탁으로 지난달 22일 정읍의 한 마트로 배송된 택배를 수령해 운반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의 아내를 추궁해 A씨와 B씨 등이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당시 전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항으로 발송된 택배를 미리 압수했다.
이후 광주세관과 협조해 우체부에게 위장 택배를 예정된 배송지로 배달하게 한 뒤 주변 잠복을 통해 마약 조직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경북의 산업단지 등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태국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C씨의 검거로 범행이 발각되자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검거 직후 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돼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검거되기 전 2건의 마약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구매자들을 상대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라오스에서 마약을 보낸 공급책도 뒤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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