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피소 김형준, 귀국…강간치상 공소시효 15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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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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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사진=동아닷컴DB
김형준. 사진=동아닷컴DB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32)이 국외 투어 일정을 마치고 3일 귀국한 가운데, 김형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형준과 고소인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김형준은 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멕시코에서 시작한 남미 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돌아왔다.

김형준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2010년 5월 고양시 자신의 집에 찾아온 김형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5일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김형준에게 거부 의사를 두 차례나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기를 얻어 수년 만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준 측은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이뤄졌고 강압은 절대 없었다”며 A 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형준의 소속사 관계자는 “9년 전 일이고, 김형준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A 씨가 악용하고 있다”며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는 물증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관계자는 “(김형준이) 조만간 귀국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받겠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측이 A 씨에 대한 맞고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9년 전 발생한 사건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소인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곧 김형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따라서 이 건은 수사 대상이 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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