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오는 4일 고발인·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4일 오후 1시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또는 고발인 보충조사차 출석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 달여 만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하기도 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여왔다.
김 전 수사관은 이외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Δ청와대의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 확인 지시 Δ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 개입 Δ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 Δ흑산도 공항건설 추진 반대 민간위원 명단 불법수집 등 비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월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월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민간인 사찰 및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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