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최모 씨(31)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실질심사는 최 씨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 씨(27·구속)에게 약 600만 원을 주고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등을 15차례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날 경찰에 자수한 또 다른 공급책 이모 씨(30)에게도 올 2월 약 80만 원을 주고 3차례 대마를 산 뒤 서울 등지에서 같이 피운 혐의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작고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근까지 SK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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