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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자승 조계종 前총무원장 ‘배임’ 고발…“‘감로수’ 로열티 제3자에”
뉴스1
업데이트
2019-04-04 13:38
2019년 4월 4일 13시 38분
입력
2019-04-04 11:38
2019년 4월 4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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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노조, 생수판매 로열티 5억, 제3자에 지급토록
자승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뉴스1 © News1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감로수’의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노조)는 4일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자승스님이 2010년 10월 하이트진료음료와 ‘감로수’ 관련 산업재산권사용 계약을 하면서 생수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제3자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조계종은 종단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인 생수상표 ‘감로수’를 하이트진로가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고,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아 승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이트진로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으로 노조는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총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단 로열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하이트진로가 로열티를 지급한 제3자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총무원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이익편취를 도모했고, 결과적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종도를 기만한 무거운 책임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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