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석방 아닌 기결수 전환…왜냐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4일 11시 28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 씨(63)의 구속기간이 4일 자정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 씨는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구속기간은 이날 자정께 만료된다. 최 씨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만 가능한데, 최 씨는 이미 3회 연장됐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이날 구속이 종료된다.

그러나 최 씨의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사람을 ‘미결수’라 하고, 확정 판결이 난 수형자를 ‘기결수’ 라고 한다. 즉 최 씨는 미결수이자 기결수에 해당한다.

통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수감 되는데 최 씨의 경우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으므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는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최 씨의 수감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결수는 ‘노역’에 투입되지만 최 씨는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은 없지만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지위가 애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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